□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하자신고제』(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하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농업인, 지역농협ㆍ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수입상 등. - 출하자 신고번호를 도매시장 출하 시 표준송품장에 기재하여 출하해야 합니다.
2. 도매시장 내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이 목적입니다. - 점진적으로 전자거래의 확대, 전자송품장활용, 출하사전예약 등 선진 농산물유통시스템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 입니다.
3. 인터넷(자가등록)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검색창에“도매유통정보시스템” 입력) ②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와 주 거래법인, 주 거래품목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출하자 신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되어 대행등록 신청서비스가 불가합니다.
4. 신고는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도매시장 어느 곳이라도 한곳을 지정·신고하여 본인의 신고번호를 부여 받으면, 출하하는 도매시장마다 신고할 필요없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