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우리농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하자가 미리 판매 예정 가격을 정한 상장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해당 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매매 방법
도매시장 법인(경매사)이 대상물품의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와 1대 1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 조건을 정하는 매매 방법 (예약 수의매매 포함)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 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라. 다른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가격재조정은 시장가격 변동에 맞추어 상하 20% 폭을 두고 대응
수량만 재조정하는 경우는 예약 수의매매보다는 예약정가매매에 가깝고 도매시장 법인의 주도로 매수집하를 할 때 도매시장 법인은 산지와 사전에 가격만을 정해 놓고 당일 산지에 출하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
연간 내지는 월단위의 장기적인 가격을 생산자에게 보증하고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주문을 받아 중계
* 도매시장 법인이 산지로부터 위탁받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도매 시장법인이 산지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분
거래참여자간 위험부담, 장기예측 실패에 따른 계약불이행 등 실제 적용여부는 신중한 판단 필요
도매시장 법인(경매사)은 해당 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매를 추진 다만,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 매매 방법 적용 가능
출하자가 매매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매매 방법을 적용 가능
출하자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출하자.중도매인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정가·수의매매는 거래 시간에 제약이 없음
단,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장소의 제약 등으로 인해 소속 도매 시장법인간에 거래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인과 협의를 통해 거래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정구역을 정할 수 있으나, 경매 또는 입찰매매를 하는 장소와는 구분하여야 함
* 전자거래 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경우 해당 거래장소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도매시장 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참가자에게 사전에 물량을 공개(예약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물량은 제외)
단, 공개방법, 범위 등은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
거래 완료 후 다음날에 거래가격을 공개(예약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물량은 제외)
단, 공개방법, 범위 등은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
도매시장 법인은 소속 경매사로 하여금 정가·수의매매를 주관하게 하고 매매체결을 유도
경매사는 정가·수의매매 거래절차, 거래기준 등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매관련 정보를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출하자 요청으로 정가·수의매매가 실시될 경우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 사전 분쟁예방에 노력
중도매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거래할 예정인 특정품목의 정가. 수의매매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출하자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가능
사전예약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때 거래당사자들은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매매체결 후 다른 매매 방법과 비교한 가격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세차액 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단,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시세차액 보전 가능
도매시장 법인은 사전에 거래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일 매매체결 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해소를 위해 거래당사자간 가격 조정범위를 설정하여 운용 가능
도매시장 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면서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 추진
중도매인은 자신이 수집한 물량을 도매시장 법인에 정가·수의매매를 요청해서는 안되며, 도매시장 법인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됨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에 대해 탄력적으로 정가·수의매매 방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