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수의거래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우리농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가·수의 매매 시행지침

개요

운용 배경

  •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짐에 당일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발생
    • 10년 배추파동 당시 배추 도매가격은 하루만에 전일 대비 54.4% 급등하고 다음날 35.5% 급락(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 배추 상품)
  • 경매제에 따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제도를 도입(‘12.8)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정착
    • 도매시장 거래비중(‘12년 청과) (경매.입찰) 79%, (정가·수의매매) 9, (기타) 12
  •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증진 유도 필요
    • ‘일본의 경우 정가매매가 거래 원칙화된 ‘99년 이후 양상추 등 신선채소의 가격 등락폭 지속 축소

정가·수의매매 정의

  • 정가매매(定價賣買)

    출하자가 미리 판매 예정 가격을 정한 상장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해당 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매매 방법

  • 수의매매(隨意賣買)

    도매시장 법인(경매사)이 대상물품의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와 1대 1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 조건을 정하는 매매 방법 (예약 수의매매 포함)

정가·수의매매 관련 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2 조 (매매 방법)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 28 조(매매 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 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라. 다른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정가·수의매매 범주 및 거래 원칙 등

정가매매

  • 출하자가 판매 가격, 상품 등급 및 판매 가능 수량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도매인 등 구매자가 구매예정수량을 제시 단, 도매시장 법인(경매사)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재조정하는 경우 발생시 수의매매로 변경하여 운영도매시장이 산지와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을 기획 판매하거나, 전자 거래를 통하여 수량을 배분하는 방법 등에 주로 활용

수의매매

  • 도매시장 법인(경매사)이 대상물품에 대하여 중도매인.매매 참가인과 협의 후 가격과 수량을 결정 수의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수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상대방과의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름 경매 종료 후 반입되거나 경매 후 매매되지 않은 경우에 수의매매를 실시 지방 도매시장의 경우 당해 도매시장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매수하여 수의매매를 활용 경매 종료 후 반입되거나 경매 후 매매되지 않은 경우
[ 다양한 수의매매 거래 방식 ]
◎ 계획적인 수의매매
거래 전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경에 다음 주의 요일별 거래물량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거래 전날 거래수량과 가격을 확정
도매시장 법인은 거래 전주에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지에 출하를 요청하고, 거래 전날 산지의 출하정보와 중도매인.매매 참가인의 주문정보를 바탕으로 분배지시서를 작성하여 판매처 확정
대형 유통업체.식자재 업체에 납품하거나, 지방 도매시장 법인에 전송하는 등의 계획적 판매가 가능한 경우 활용
◎ 계획적인 수의매매예약 수의매매
도매시장 법인이 수탁.매수한 상품을 사전에 수량과 가격을 예약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매도
예약시점에 따라 단기형 예약 수의매매(현물거래 2~3일 내지 일주일 전에 예약), 장기형 예약 수의매매(일주일 내지 수개월 전에 예약)
[ 단기형 예약 수의매매 방법 ]
  • ⅰ) 수량 확정 후 가격결정방법 약속
  • ⅱ) 수량 확정 후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 재조정
  • ⅲ) 가격 확정 후 일정 범위내에서 수량 재조정

가격재조정은 시장가격 변동에 맞추어 상하 20% 폭을 두고 대응

수량만 재조정하는 경우는 예약 수의매매보다는 예약정가매매에 가깝고 도매시장 법인의 주도로 매수집하를 할 때 도매시장 법인은 산지와 사전에 가격만을 정해 놓고 당일 산지에 출하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

[ 장기형 예약 수의매매 방법 ]

연간 내지는 월단위의 장기적인 가격을 생산자에게 보증하고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주문을 받아 중계

* 도매시장 법인이 산지로부터 위탁받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도매 시장법인이 산지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분

거래참여자간 위험부담, 장기예측 실패에 따른 계약불이행 등 실제 적용여부는 신중한 판단 필요

정가·수의매매 거래 절차 및 기준 등

정가·수의매매 거래 절차

  • 도매시장 법인

    도매시장 법인(경매사)은 해당 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매를 추진 다만,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 매매 방법 적용 가능

  • 출하자

    출하자가 매매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매매 방법을 적용 가능

    출하자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출하자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 절차
(출하자) 거래 조건 제시 ⇒ (도매시장 법인) 정가·수의매매 물량 공개 ⇒ (중도매인) 상품성 평가 및 가격 제시 ⇒ (도매시장 법인) 중재하에 거래 가격 조율, 판매 대상 중도매인 확정 및 판매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중도매인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 절차
(중도매인) 도매시장 법인에 물량 요청 등 거래 조건 제시 ⇒ (도매시장 법인) 대상 산지 확보, 물량 및 거래가격 절충 ⇒ (중도매인) 거래내용 수용
⇒ (도매시장 법인) 산지주문 및 물량반입 확인 등

정가·수의매매 대상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시 처리 요령

  •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되면 하역 후 반입 확인을 위해 해당 송품장에 하역 서명하되, 차량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은 거래 후 송품장에 하역 서명 가능
  • 하역 서명과 더불어 판매원표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판매원표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 작성.보관.정정 등 실시
  • 도매시장 법인은 정가·수의매매 대상 농산물의 거래가격과 구매자가 결정될 경우 거래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정가·수의매매 거래 기준

  • 거래시간

    출하자.중도매인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정가·수의매매는 거래 시간에 제약이 없음

    단,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장소의 제약 등으로 인해 소속 도매 시장법인간에 거래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인과 협의를 통해 거래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 거래장소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정구역을 정할 수 있으나, 경매 또는 입찰매매를 하는 장소와는 구분하여야 함

    * 전자거래 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경우 해당 거래장소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물량공개

    도매시장 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참가자에게 사전에 물량을 공개(예약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물량은 제외)

    단, 공개방법, 범위 등은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

  • 가격공개

    거래 완료 후 다음날에 거래가격을 공개(예약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물량은 제외)

    단, 공개방법, 범위 등은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

  • 매매체결

    도매시장 법인은 소속 경매사로 하여금 정가·수의매매를 주관하게 하고 매매체결을 유도

    경매사는 정가·수의매매 거래절차, 거래기준 등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매관련 정보를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거래당사자간 분쟁예방

  • 분쟁예방

    출하자 요청으로 정가·수의매매가 실시될 경우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 사전 분쟁예방에 노력

    • ⅰ) 원칙적으로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 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 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
    • ⅱ) 사전예약으로 정가·수의매매 거래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출하자에게 사전에 계약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

    중도매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거래할 예정인 특정품목의 정가. 수의매매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출하자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가능

  • 시세차액 보전

    사전예약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때 거래당사자들은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매매체결 후 다른 매매 방법과 비교한 가격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세차액 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단,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시세차액 보전 가능

    도매시장 법인은 사전에 거래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일 매매체결 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해소를 위해 거래당사자간 가격 조정범위를 설정하여 운용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부정거래 방지

    도매시장 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면서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 추진

    중도매인은 자신이 수집한 물량을 도매시장 법인에 정가·수의매매를 요청해서는 안되며, 도매시장 법인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됨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에 대해 탄력적으로 정가·수의매매 방식 적용

    • ⅰ) 경매참여 중도매인이 적은 경우
    • ⅱ) 특정품목의 특성상 경매.입찰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ⅲ) 도매시장내 다수의 중도매인이 특정 품목을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ⅳ) 도매시장 개설자가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매매하는 경우
    • ⅴ) 그 밖에 친환경 농산물 및 파렛트 운송 가능 농산물 등을 매매 하는 경우

관계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정가·수의매매 추진 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지침 등 마련
  • 정가·수의매매 추진실태 점검 및 관련 예산 확보 지원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관련 제반 사업 세부계획 수립.추진
  • 정가·수의매매 목표치 관리 및 도매시장별 추진실적 평가
  • 정가·수의매매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 등 실시

도매시장 개설자

  • 정가·수의매매 추진실적 보고 및 관리
  •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등 지도.관리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분쟁조정 및 업무규정 정비 등

도매시장 법인

  • 정가·수의매매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수립.추진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위해 관련 예산, 조직 등 탄력적 운영 및 소속 경매사, 거래 중도매인 교육.홍보 추진

중도매인

  • 정가·수의매매 대상 물량 독점행위와 중도매인이 기존 관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물량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등 도매시장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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