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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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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심판원이 서울 대표 고가 공동주택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에 대한 2000억원의 취득세 중과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50년 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형식적 기준에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령 준용을 내세우며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용면적은 두 세대 이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면적을 의미하므로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이제는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신 대변인은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추가로 다툴 수 없게 한 제도 역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더한 중과세율(10.8~12%)이 부과된다.
광주역민간임대
반면 나인원한남의 경우 펜트하우스 124가구(전용 244㎡), 복층형 43가구(273㎡)로 고급주택 기준면적에 각 1㎡씩 미달된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공용면적에 각 세대가 전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도 전용 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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