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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9% 인상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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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가 내년부터 3.9% 오른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되며 표준품셈은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해 직전 대비(2024년 5월) 2.2% 상승, 전년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대비로는 3.9% 상향됐다.
2025년 적용 표준품셈은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공통 222, 토목 54, 건축 26, 기계설비 33, 유지관리 22)을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지하층 시공 시에는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2~5층 일괄 2% → 층별 1% 가산),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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