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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대장 정확도 높인다…측량 허용오차 줄이고 연혁도 조사‧확인

2024-12-25
구성역 민간임대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지만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는 1910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적용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여 측량의 정확성을 개선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허용오차는 기존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줄어든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과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성역 임대아파트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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