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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전세 '3500만원' 내려야 HUG 보증받을 수 있다

2024-11-2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12%룰'이 적용되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의 69%가 동일 조건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산 힐스테이트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될 경우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기간 2년 만기가 곧 도래하는 대다수 전세계약의 보증금 액수가 공시가격의 112%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각각 ▲서울 67.6% ▲경기 69.6% ▲인천 81.6% ▲부산 61.8%의 빌라들이 갱신·신규 계약 시 기존 전세금으로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서울 내에서는 강서구(90.0%)와 도봉구(86.7%)가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시(88.7%)와 의정부시(87.4%)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에서는 연수구(91.4%)와 계양구(86.5%)가 높았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의 112%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진 빌라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비 평균 2870만원 낮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로는 평균 17% 수준이다. 지역별로 낮춰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 평균치는 서울특별시가 3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24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앞서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HUG는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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